지난 5월 일본 금융청 한국계 4개 은행들 집중 점검 나서 망신살



▲사진=IBK기업은행 ⓒ투데이코리아 DB

[투데이코리아=구재열 기자] 국세청이 IBK기업은행(행장:권선주)에 대하여 이래적으로 3개월의 시한을 두고 대규모 세무조사에 돌입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석을 앞두고 은행가는 살얼음 판을 걷는 초겨울로 불똥이 어디로 튈지에 촉각을 세우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을 일으킨 국민은행에'기관경고'조치가 발표 되면서 더불어 본점 부문검사 결과 직원 6명은 면직통보를 받았고 전·현직 임직원 68명도 제재를 통보받았다. 임직원 징계는 국민주택채권 횡령 관련 51명, 도쿄지점 관련 18명이며 면직(6명), 정직(2명), 문책경고 및 감봉(11명) 등 중징계자도 포함됐다. 또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경징계를 통보 받았다.

이같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사태와 더불어 국세청이 무려 3개월의 일정으로 IBK기업은행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라 밝히고는 있으나 은행가 관계자들은 이번 세무 조사에 일본 도쿄지점에서 150억원 불법대출 관련한 국세청의 기업은행 들여다 보기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내다 봤다.

지난 2012년 일본의 기업은행 도쿄지점에서는 국민은행에서 문제가 됐던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 금전대차 등 불법적 행위가 기업은행 에서도 다수 발견돼 일본 지점의 내부통제와 경영실태 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IBK기업은행 측은 150억원 불법대출과 관련돼 지난 5월 일본 금융청이 한국계 4개 은행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이번 국세청의 조사는 의미 심장하다는게 중론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특별세무조사는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는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며 "종료 시점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 다른 IBK기업은행 관계자도 “도쿄지점의 불법대출과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며 “정기적인 세무조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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