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사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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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불법 주식사이트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불법 주식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투자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설 증권거래사이트 공동운영자 김모(37)씨 등 2명을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가짜 증권거래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은 뒤, 실제 주식 매매가 되고 있는 것처럼 사이트 화면을 조작하고 투자금만 챙기는 수법으로 피해자 270여 명에게서 17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개설한 사이트들은 증권거래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사이트인데다 모양만 증권거래사이트였지, 실제 거래는 불가능한 곳이었다. 투자자들이 매입 종목을 정하면 실제로는 아이언스탁 등 사이트 내에서만 거래가 이뤄지는 데도 정상적으로 주식 거래가 되는 것처럼 꾸며놓은 것이다.

이들은 또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명과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통장, 휴대폰 등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총책 한모(34)씨가 비슷한 수법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주식ㆍ선물 거래시에는 제도권의 정상적인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며 "유사 사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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