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 수수료 문제 대한 별다른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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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 카드납부 급증↑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국세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건수)은 이 제도가 도입된 2008년 407억원(4만7천건)에서 매년 급증하며 지난해 2조6천225억원(152만1천건)에 이르렀다.

이는 유동성 부족을 겪는 납세 의무자가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으로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카드로 세금을 내면 신용공여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3%의 가산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내면 세금의 1%를 국세 납부 대행기관인 각 카드사에 수수료로 내야한다는 점이다.

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는 2008년 6억원, 2009년 33억원, 2010년 101억원, 2011년 156억원, 2012년 225억원, 2013년 26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납세자가 부담한 카드납부 대행 수수료는 약 6년 동안 783억원에 이르렀다.

반면, 같은 세금이지만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낼 때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현행 1천만원인 국세 카드납부 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국세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한편 박 의원은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내려고 사실상 연이자 12%의 대출을 받는 꼴"이라며 "지방세처럼 국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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