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 밟을 전망


▲사진=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요청대로 중징계(문책경고)를 확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임 회장은 중징계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위원은 금융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감원장, 금융위 상임위원(2명), 금융위 비상임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재적 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이 이뤄진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요청한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최종 결정될 경우 임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선임 자격이 제한된다. 이는 금융권에 사실상의 퇴출을 의미한다.

한편 임 회장은 금융위 회의에 직접 참석,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며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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