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트북 2점과 카메라 4점 여성용 속옷 137점을 압수"


▲사진=검거된 이씨의 집에서 발견된 여성용 속옷 [출처=방송화면 캡쳐]

[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여성 속옷을 입고 물건을 훔치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고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훔친 여성 속옷을 입고 새벽에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여성용 속옷, 치마 등을 훔친 혐의로 이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8월 관악구의 한 주택 화장실 창문을 뚫고 들어가 현금 95만 원 여성용 팬티 9점, 치마 2점 훔쳤으며 지난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17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1000만 원 상당과 여성용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미리 준비한 파이프 절단기를 이용해 방법창살을 부수고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여성용 속옷 등을 훔쳤다"며 "이씨는 훔친 여성용 속옷을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사용하고 귀금속 등은 수원역 주변 금은방에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노트북 2점과 카메라 4점 여성용 속옷 137점을 압수하고 추가적으로 지난 범행을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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