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 농가 보호 위해 쌀 산업발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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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부세종청사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정부는 18일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쌀 관세율을 보고하고 WTO에 통보한 뒤 10월부터 검증절차를 밟는다.

WTO 회원국들의 검증 기간은 3개월이나 이 기간에 검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일단 우리 정부가 책정한 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인 40만8700t은 5%의 저율 관세율로 계속 수입해야 한다.

다만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특정 국가로부터 의무 수입하는 '국별 쿼터물량'을 폐지해 '글로벌 쿼터'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밥쌀용 수입비중(30%)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물량의 용도 규정도 없어진다.

특히 정부는 수입물량 급증에 대비,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명시하고,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체결할 모든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축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수입쌀에 대해 고율 관세를 책정하더라도 향후 FTA, TPP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추는 등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수입쌀의 부정유통 방지와 통관단계에서의 저가 신고 등을 막기 위해 쌀을 관세청의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면 외국산 쌀의 부당한 저가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추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해 쌀 산업발전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대책에는 내년부터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겨울 논 이모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쌀값 하락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 유지·보완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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