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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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 모두가 근로자로서 사측과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11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또 근로자 64명이 현대차와 하청업체 15곳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원고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8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38)씨 등이 낸 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 중 모두는 현대차와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소송 이후 현대차 사측과 직접 고용 계약을 맺은 근로자 등에 대한 소는 각하됐다.

또한 소송을 낸 근로자들 가운데 181명은 지난달 사측과의 잠정합의를 한 후 소 취하서를 제출해 효력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오는 19일 김모씨 등 28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나머지 두 건의 선고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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