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하게 관리한 책임 물어 관리 담당자에게 주의 조치

어떤사람.jpg
▲사진=국토부 소속기관 직원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직원이 공용차량을 출·퇴근 등에 사적으로 이용하다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A서기관이 출장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공용차량을 타고 세종시에서 경기도 용인의 자택으로 퇴근한 뒤 다음 날 서울에 있는 사무소로 출근했다.

A 서기관은 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 조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장을 가거나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조사단을 영접할 때도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 출·퇴근에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제보를 통해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벌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A 서기관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있던 공용차량의 경우 배차 신청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관리한 책임을 물어 관리 담당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출장 신청을 해 교통비 명목으로 출장비를 더 받고도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다녀온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출장비를 회수했다.

한편 강 의원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출장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의 단적인 사례"라며 "특히 경고 처분에만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