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단속은 고사하고 실태조사도 없이 뒷북행정만

1384756966-31.jpg
▲사진=지난 해 무안 탄도만 입구에서 불법 조업 중인 안강만 어선[출처/와이드뉴스]

[투데이코리아/무안=강효근 기자] 전라남도 무안군(군수 김철주)의 대표적 특산물인 낙지가 불법조업으로 씨가 말라가고 있지만, 단속해야 할 무안군청이 뒷북 행정만 펴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낙지조업 성수기를 맞아 무안군 인근 바다에는 하루 수십에서 수백 척에 어선이 낙지잡이 조업에 나서고 있지만, 이중 상당수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어선이다.

더구나 국가가 연근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연간 수천 척의 어선을 어민 1인당 수천에서 수억 원의 보상비를 주고 감척해 어선세력을 어족자원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는데 어선을 감척했던 일부 어민들이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어 어족자원 보호는 헛구호가 되고 있다.

특히 무안군은 지난 2013년 말에도 인근 신안군 어민들이 불법 바지선을 이용 무안군 탄도만을 비롯 무안 연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불법으로 안강만 조업을 하면서 무안의 어족 씨를 말리고 있었지만, 남의 집 불구경하는 행정을 펴 비난을 받았다.

무안군 어민 A 씨는 “낙지잡이 성수기를 맞아 낙지를 잡고 있는 데 몇 년 전 정부로부터 수천만 원 보상비를 받고 면허를 반납하고 어선을 감척했던 사람들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십 년 얼굴을 보고 살아온 사람들이라 서로 말은 못하고 냉가슴만 태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법을 지키며 보상비 한 푼 못 받고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사람들만 피해가 되는 법을 왜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해야 할 무안군이나 어업관리단 해양경찰 할 것 없이 공무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어민 B 씨는 “불법 낙지잡이는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데 공무원들이 단속 의지만 있다면 단속이 가능할 것이다”며 “그런데 야간조업이라 단속할 여건이 안 된다는 핑계만 대고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어 분통만 터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해양수산과 해양자원 담당은 “무안군에는 어업 지도선이 10톤과 1.24톤 2척이 있지만, 야간 단속을 사실상 어렵다”며 “무안군의 어선은 스크루가 1.5M나 바닷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법조업이 이루어지는 낮은 수심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해명했다.

불법 어선 현황에 대해 해양수산과 어업생산계 담당은 “무안군에 등록된 어선은 총 864척으로 이중 낙지를 잡을 수 있는 면허인 복합허가는 545척에 이른다”며 “불법 낙지잡이가 시행되고 있다는 말을 며칠 전 들어 10월부터 일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뒷북행정을 보여줬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