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카드를 빌려준 사람도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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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아들 적발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64) 아들이 인천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을 무임으로 보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인천아시안게임 출입증을 부정 사용한 인천시의회 의장 아들 A(34)씨를 사문서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25분께 아버지의 운전기사 AD 카드를 이용해 인천 남구 문학 야구장 귀빈석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노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사문서부정행사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의장은 이미 야구장 귀빈석에 입장해 있었으며, 아들이 제지당하자 노 의장은 관계자 등에게 "내가 인천시의회 의장인데 몰라 보느냐"며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AD카드를 부정사용하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AD카드를 빌려준 사람도 방조범으로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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