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순차적 채무조정 실시 '학자금 채권 원금 3031억원'


▲사진=금융위원회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이성수 기자] 학자금과 햇살론 대출이 연체된 청년층과 저소득층 6만3000여명에 대해 원금의 30~70%와 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중소기업청,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대출 채무 연체자 5만8592명과 햇살론 연체자 4120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들의 채권 원금은 학자금 대출 3031억원, 햇살론 대출 204억원 등 모두 3235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에 대한 매입근거를 담은 한국장학재단법이 개정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 채권평가 등을 거쳐 기관간 채권양수도계약을 맺었다.

이들 연체자는 작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상태이면서 신용대출 채무원금은 1억원 이하다.

정부는 이들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이자 전액 및 채권 원금의 30~70%를 감면키로 했다.

일반 채무자의 경우 30~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70%가 감면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며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치 만큼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중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이미 지난 1월 개별신청을 통해 가약정을 체결한 2만명은 약정체결후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장학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자체채무조정 등을 통해 지원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국번없이 1397)와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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