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을 고려해 내린 결론"vs"연예인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


▲사진=벌금 500만 원 선고 받은 에이미 [출처=방송화면 캡쳐]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졸피뎀 투약 혐의를 받은 방송인 에이미가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방송인 에이에게 마약류의 일종인 졸피뎀 투약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3년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 네 차례에 결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았다. 에이미는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더욱이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라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는 외국인으로서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된다. 이 같은 이유로 에이미는 더욱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법정에서 "이렇게 심각한 것인지 몰랐다.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이 뉘우치고 있고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은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하지만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판결했다.

이날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항소할 생각은 없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며 "이제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방송도 불러주신다면 나가고 싶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연예인 봐주기냐"는 비판이 일었다.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 원은 낮다는 것이다. 더욱이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에 졸피뎀을 투약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5억도 아니고 500만 원이라니", "이건 연예인 봐주기가 아니면 뭐지", "너무하네 500만 원 선고라니", "다시는 방송에 나오지 마", "500만 원 내고 방송에 얼굴 보이지 말길" 등의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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