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의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한 세월호 유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환경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미 충분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특정한 거주지가 있는 만큼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수사당국은 대리기사 폭행 논란에 휘말린 세월호 유족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서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달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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