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라벤 치약 [출처=방송화면 캡쳐]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파라벤 치약에 대한 논란이 거센 사운데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해명에 나섰다.

지난 5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에 조사된 시판되고 있는 치약 60% 이상이 국내외 연구서 인체유해성분 판정을 받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제품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중 일부 제품은 허용 기준치인 0.2%를 초과하는 파라벤을 함유했고, 트리클로산의 경우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파라벤은 미생물 성장을 막는 방부제 일종이다. 파라벤은 인체의 사용할 경우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자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식약처 측은 자료 제출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파라벤 함유 치약에 대해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 기준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 일본(0.4%),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도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희대 치과대학 박용덕 교수는 "파라벤은 국내에서는 0.2%인지는 몰라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쓰지 않는 물질로 가고 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파라벤이 무해하다는 걸 증명할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하는 잣대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충격적이다", "파라벤 치약 내가 보기엔 심각해 보이는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면서 계속 시판하겠다는 건가"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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