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서 문제된 치약 방부제·항균제 성분, 국내선 버젓이 판매"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캐나다는 구강세척제의 트리클로산 함유량을 0.03%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트리클로산 성분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덴마크도 2011년부터 3살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파라벤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린이용 치약을 별도로 구분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중 '어린이치약'이 63개나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6일 "치약의 파라벤 함량은 0.2%를 넘지 못하도록 관리기준을 설정해 놓았지만 트리클로산은 관리 기준치조차 없다"며 "유해성분 포함 치약에 대해 엄격한 관리기준과 성분표기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을 식약처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하루에 최소 두 번 이상 양치질을 하는 경우 치약에 포함된 파라벤 등 유해성분이 구강 내에 누적되어 몸속에 흡수되어 인체에 위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4년 미국 질병관리방지본부에서 국민 2,517명을 대상으로 트리클로산의 소변 내 농도를 측정한 결과 57.8%∼74.6%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었고 모체의 혈장과 모유에서도 높은 농도의 트리클로산이 검출, 트리클로산이 몸속에 흡수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미국의 '콜게이트-팜올리브'사는 2011년부터 트리콜리산 성분의 사용을 전면 중지했고, 미네소타주에서는 지난 5월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는 법까지 통과시켰다.

유럽연합 역시 지난해 10월 화장품의 보존재로 사용되고 있는 트리클로산과 다섯 종류의 파라벤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에도 통보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대체적인 방부제와 항균제 성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이 싸고 유통기한이 길다는 이유로 유해 성분을 사용을 용인하면서 국민들에게 치약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정부가 기업의 상술에 놀아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식약처는 치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치약에서 트리콜리산의 유해 기준치를 마련하고 파라벤과 트리콜리산이 복합적으로 인체에 어떤 유해작용을 미치는지 평가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식약처도 파라벤과 트리콜리산 두 성분이 전 세계적으로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 국가마다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를 한다"며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인체 임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제조사가 성분의 안전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아니하면 선도적으로 규제에 나서고 있는 유럽이나 미주 국가와는 대비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가 되어 철수되고 있는 치약 방부제와 항균제 성분을 국내에서는 버젓이 판매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며 "임산부와 어린이용 치약에는 트리클로산과 파라벤 등 유해성분 사용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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