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공기관이 조속히 협약을 타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기획재정부.JPG
▲사진=기획재정부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5개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 협약을 아직까지 타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오는 10일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해임하겠다고 최후통첩했다.

이들 공공기관이 10일까지 방만 경영을 없애지 못하면 기관장 해임과 직원 임금 동결 등 페널티를 받게 된다.

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수원과 강원랜드, 부산대병원과 코레일, 한전기술 등 5개 공공기관의 임원을 7일 소집해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2차 중간평가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앞서 통지한 대로 이달 10일까지 방만경영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면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직원 임금 동결 등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방만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사 협약 체결 마지노선을 3일 앞두고 마련한 상황 점검 회의로 최후통첩 성격을 띄었다.

정부는 38개 부채·방만경영 중점 관리기관과 10개 중점외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중점관리 중인 부채(18곳)·방만경영(20곳) 공공기관 중 실적이 부진한 하위 30% 중에서 일정 점수 이하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를 해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레일과 한전기술은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 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수원과 강원랜드, 부산대병원은 노사 협약을 체결했으나 공공기관 경영 평가단의 실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방만 경영이 적발돼 새로운 노사 협약을 맺어야 하나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10일까지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기관장 해임과 직원 임금 동결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해당 공공기관이 조속히 협약을 타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