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포함한 만 19세 이하 32명, 73세 고령자 포함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경찰이 세월호 참사 이후 유언비어 유포 및 악성 댓글로 총 189명을 사법처리 했다.

13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 및 악성댓글 수사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관련 희생자·유족 등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으로 3명을 구속하고 174명을 불구속기소, 12명을 기소 중지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유형별로는 희생자 유족을 '선동꾼', '종북 빨갱이' 등으로 빗대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모욕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희생자 성적 모욕이 12건(구속 1명), 수색 구조 관련 허위 사실 유포 14건(구속 1명), 생존자 사칭 및 성금 사기 등 5건(구속 1명)이었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이들 중에는 14세를 포함한 만 19세 이하가 32명(17%)이며 73세 고령자도 포함돼 있었다.

한편 임 의원은 "이러한 악성 루머와 댓글이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의혹 제기도 있고 방치할 경우 사회적 불신과 국민 분열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