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균·기준치 이상 세균 검출 사실 알고도 계속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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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균·기준치 이상 세균 검출 사실 알고도 계속 유통
검찰수사 시작되자 뒤늦게 제품 회수하며 또 한 번 소비자 속여

크라운제과가 ‘유기농 웨하스’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식중독 균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시중에 유통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더욱이 크라운제과는 이 문제의 웨하스를 ‘유기농웨하스’라고 포장해 온 국민을 우롱했다. 온 국민이 먹는 과자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을 내팽겨친 것이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는 파렴치한 기업은 업계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 모씨(52) 등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장장 김 모씨(52)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31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보건당국은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세균에 관한 품질검사 의무 규정을 추가해 식품 제조 시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인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만약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올 경우 부적합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크라운제과 측은 임의로 재검사를 한 뒤 제품을 시중에 판매한 것이다.

이번에 유기농 웨하스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과 함께 3대 식중독 균으로 불린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과자류의 경우 세균은 1g당 1만 마리 이하여야 하며 식중독 균은 절대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 판매된 일부 제품에서는 g당 최대 280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고 이는 기준치의 280배나 되는 수치다.

유기농 웨하스 제품의 경우 지난 5년여 간 총 70억여원 어치가 판매되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1억 상당, 약 100만 갑 가량의 불량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농 웨하스 약 두 갑 중 한 갑은 유기농이 아닌 세균으로 범벅 된 웨하스였다는 뜻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크라운제과는 일부 유기농 웨하스 제품에서 미생물수가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자진회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진회수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일부이지만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현재 유통 중에 있는 제품 2만여 박스 전부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또 한번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하지만 크라운제과 측은 최초 제품의 자진회수 절차를 이야기 할 때 자진회수가 식약처의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도 설명하지 않았다. 5년이 넘는 시간동안 세균범벅의 과자를 유기농 과자로 속여 팔고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마치 스스로 제품을 회수한 것처럼 끝까지 소비자를 우롱하려 한 것이다.

지난 2007년 출시된 유기농 웨하스 제품은 몸에 해롭지 않은 유기농 원료만을 사용한다는 점을 앞세워 영·유아 자녀를 둔 소비자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어왔다. 유기농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일반 웨하스 제품에 비해 4~5배가량 비쌌지만 소비자들은 ‘내 아이가 먹는 과자니 조금 비싸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해당 제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들에게 남은 것은 배신감과 ‘다른 과자도 혹시?’라는 불안감뿐이다. 안 그래도 불량식품과 질소 포장 과자 등으로 인해 국산 과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대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이번 크라운제과 사건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키며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식품 안전과 관련된 사건은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는 사라져야 한다. 정부가 정말 국민의 먹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량식품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소비자를 속여 가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기업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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