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바로 다음날 재취업 간부 5명…"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법령으로 명시해야"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지난 2010년 이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1·2급 간부 21명이 원전업계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15일 한수원에서 제출한 '2010년 이후 한수원 퇴직자(1급, 2급 간부)협력업체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수원 1, 2급 간부의 원전업계 재취업 관행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간부의 원전업계 재취업은 원전마피아 형성 및 원전비리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원전 관련 문제점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2010년 이후 한수원 1, 2급 간부 협력업체 재취업자는 21명(한전계열회사 재취업 2명 제외한 인원)이었다. 이 21명중 한수원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을 지킨 인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회사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윤리행동강령이 있음에도 퇴직한 바로 다음날 재취업한 간부는 5명이나 됐다. 1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7명, 2∼3개월 이내 4명으로 퇴직 3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76%에 달했다. 재취업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경우도 1년 5개월에 불과해 '3년 규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사실상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은 사문화된 조항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이 재취업 업체들의 지난 7년간 한수원의 용역수주 금액은 알려진 것만 해도 2262억에 달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기술자문 등의 전문성을 보고 영입했다고 하지만 영업과 용역계약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업계의 속내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수원 조석 사장은 지난 9월 26일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통합경영관리모델'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고, 그 내용엔 원전마피아 오명을 벗기 위한 인적쇄신방안으로 2직급이상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는 윤리행동강령으로는 이를 근절시키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를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백재현 의원은 "여전한 재취업 관행은 원전마피아 및 원전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역행하는 꼴"이라며 "현재의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은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를 강령수준이 아닌 법령으로 명시할 수 있는 입법활동이 필요하다. 나아가 협력업체 뿐 아니라 유관 공기업으로의 재취업 또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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