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절차 거쳐 12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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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도로변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접도구역 규제가 완화돼 여의도 면적 18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활용하게 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주변 접도구역 폭을 줄이고, 개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접도구역이란 도로 인접지역의 일정부분을 지정해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고속도로에는 20m, 국도ㆍ지방도ㆍ군도 등에는 5m까지 적용된다.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방지와 교통위험 등을 이유로 지정됐다. 하지만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기존 도로 확장보다 우회도로 건설이 많아 도로 확장에 대비한 접도구역의 필요성도 줄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접도구역 내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총면적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바뀌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냉장시설과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또 현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만 접도구역 지정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지자체나 정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접도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따른 것이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2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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