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업계 주장 인용 "실시간 모니터링 감청 된다는게 그들의 의견"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은 17일 카카오톡(카톡) 실시간 감청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계 및 업계측의 주장을 인용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은 "한양대 김인선 교수는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다고 확실히 믿고 있다"며 "실제로 사설업체들이 있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은 이어 "문화부 장관 시절 게임법을 진흥해서 소프트개발업자들을 많이 만났다.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개발해서 '박지원'을 입력하면 실시간에 모니터링 감청이 된다는게 그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다뤄야 한다"며 "특히 위험한 것은 수사기관이 사설업체를 용역으로 비밀리에 할때는 실시간 감청과 모니터링 가능해서 여기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자와 개발자들의 의견이긴 하다"며 "우리당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그 부분은 미방위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비대위원은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과 관련한 중요한 회의록 입수에 성공했다"며 "이 자료를 미방위에 넘기겠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은 "지난 9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씀 하자 이틀만에 대한민국 검찰은 다음카카오와 네이버 등 민간업체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다"며 "이 자리에서 카톡의 실시간감청 및 모니터링을 논의해 시행하려 했다"고 했다. 그는 "재빠르게 대책회의 회의록을 입수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은 또 "법원과 법무부는 나흘만에 국정감사를 통해 이 회의자료와 대검의 보도자료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추궁하자 결국 어제 검찰로부터 어떤 경우에도 사전 모니터링이나 감청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며 "검찰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 차장검사 전결사항을 지검장 결재사항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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