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이익이 곧 소비자 몫..보조금 규제 없애야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최근 이동통신 업계에서 가장 이슈인 단통법 관련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달 1일부터 시행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시행했으나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앞서 단통법은 특정한 시기와 지역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사람들만 거액의 보조금을 받는 사례를 받기 위해 전국적으로 같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과거엔 값이 같은 휴대전화를 누구는 비싸게 누구는 싸게 샀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40만원 가까이 지급되던 단말기 보조금은 단통법 시행 후 크게 줄어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사야 한다.

단통법은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재정됐지만 실제로는 휴대폰 구매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결국 고객들은 '봉'으로 만들고 이통사 밥그릇만 챙기는 꼴이 됐다.

이달 들어 휴대전화 판매점들은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로 손님이 크게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이통 3사는 마케팅 비용이 감소해 영업이익이 35%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이러니 단통법은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일 뿐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통신비가 증가했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정치권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단통법 부작용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잘못된 법률을 제대로 바로 잡는 일이 시급하다.

단통법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통사 이익을 보장해주는 단통법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시행 초기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이 자리를 잡는다면 지난 10여 년간 보조금 전쟁으로 몸살을 앓아 온 휴대폰 시장이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의 최신폰과 요금제를 묶어 강요하는 이통사의 영업 방식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110%가 넘어 이미 포화상태다. 더 이상 정부가 개입해야 할 불완전한 시장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 실패보다 정부 실패를 경계해야 한다. 이통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으려면 단통법으로 보조금을 더 규제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보조금 규제를 없애는 게 우선이다.

무엇보다 단말기 업체들의 가격 거품빼기와 함께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 가계의 통신비 부담은 월 평균 16만원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통신사들도 보조금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요금 경쟁으로 자기 실력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값과 통신비를 내릴 방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조금 절감으로 생긴 이익을 소비자에게 조금이라도 환원할 수 있게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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