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 심의 받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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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성형용 필러 중에서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 광고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국내 허가되어 있는 성형용 필러 중에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 광고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눈 주위 및 미간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삭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다시 광고할 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85개 품목(31개사), 조직수복용재료 20개 품목(10개사) 등 총 105개 품목이다.

한편,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며 시력저하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에 보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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