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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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라" 지시했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 부총리는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유로존 경기 침체, 신흥국 불안,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위험 요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춰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연기금이 상장사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경영참여목적 행위를 하면 각종 규제를 받는다.

최 부총리는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관련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면 연기금 수익률을 높여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주식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11월 내에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오는 24일과 27일 국회에서 열릴 종합 국정감사에 대해선 "주요 쟁점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특히 부자 감세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외에도 최 부총리는 "유로존의 경기 침체, 신흥국의 불안,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등과 같은 대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대외 리스크가 잘 관리되도록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춰달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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