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맞은 도둑이 뇌사 상태 빠져"


▲사진=도둑을 제압하다 과잉진압으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집주인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다 뇌사상태에 빠뜨린 20대가 징역형을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주택가에 50대 도둑 김모씨가 침입했다.

20대 아들인 최모씨는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 3시가 넘어 귀가했고, 그 과정에서 김씨를 목격했다.

가족들이 걱정된 최씨는 격투 끝에 결국 최씨를 붙잡았고 집적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최씨에게 맞은 김씨는 뇌를 다치면서 식물인간이 됐고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최씨를 기소했다. 더불어 몸 싸움을 할 때 최씨가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다.

이에 최씨측은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최씨 측 변호인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도둑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고, 빨래 건조대는 무게나 재질로 볼 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1심에서 최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최씨는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지나친 폭행이냐 집에 들어온 절도범을 상대로 한 정당방위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순에 있을 2심 재판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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