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 있는 식약처 "수입 직후 최초 검사 할 때 적합 판정 받아"


▲사진=농약 바나나를 시중에 유통한 신세계-이마트 이명희 회장(右)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가 기준치 90배에 달하는 농약이 검출된 바나나를 시중에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마트를 통해 공급된 필리핀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찰된 사실이 확인하고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바나나는 농약 '이프로디온'의 기준치인 0.02ppm(1㎏ 당 1㎎)의 89.5배에 달하는 1.79ppm 검출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7일 서울시가 이마트 여주물류센터에 있는 바나나 2400kg을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돼 압류하면서 알려졌다. 이 농약 바나나는 식약처에서 수입 직후 최초 검사를 할 때에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마트 자체물류센터에서도 샘플 추출 검사를 실시했으나 적합 판정이 나왔다.

이에 이마트 측은 판매 개시 후 반나절만에 1000상자 중 833상자를 회수했지만 167상자의 바나나는 회수하지 못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수입한 바나나를 모두 일일이 전수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제품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다 보니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 같다. 선박으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부패 방지용으로 쓰는 농약이라 어느 제품에서는 검출되고 어느 제품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에 당사 바나나에서 검출된 농약은 세척 과정에서 포함된 것인데 이는 보통 후숙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휘발이 된다”며 “일부 밀봉된 바나나에서 농약 성분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도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와 이마트는 농약이 초과 검출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문제의 바나나 과거 정밀검사를 했던 이력이 있어 서류검사만으로 수입을 허용했다. 모든 수입제품을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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