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침입자에 대한 정당방위 논란…‘보복 차원 추가 폭행 문제’ 지적도

[투데이코리아=박한결 기자]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높아만 지고 있다. 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둑이 집에 들어와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발단은 원주시에 사는 최모(21)씨 사건.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올해 3월 8일 오전 3시 15분쯤 귀가한 최씨는 거실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김모(55)씨를 발견했다.

놀란 최씨는 김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뒤통수를 걷어차거나 빨래 건조대와 벨트로 수차례 때렸다. 정신을 잃은 김씨는 이후 식물인간이 돼 깨어나지 못했다.

이후 김씨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친형은 식물인간이 된 동생 김씨의 병원비를 홀로 감당해야 했고 2000만원 정도 치료비가 나오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의 조카(김씨 형의 아들)는 이후 수사 기관에 최씨를 처벌해달라고 수차례 진정을 넣었고 검찰은 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해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김씨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자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다. 왜 자기 집에 침입한 사람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택에 침입하려는 사람에게 총을 쏜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서 해외 사례들과 비교하는 글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후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28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무단 침입자를 흉기로 찌른 집주인 김모(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내용은 이렇다. 올해 7월 서대문구 현저동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집주인 김씨는 집으로 들어가 잠을 잤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모(66)씨가 김씨의 집에 들어와 김씨의 머리를 발로 밟았다.

김씨가 술을 마시는 동안 길 건너편 파라솔 밑에 앉아 있던 이씨는 김씨가 자기에게 욕했다고 오해해 수소문 끝에 김씨 집에 찾아온 것이다. 잠에서 깬 김씨는 이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과도로 이씨를 3차례 찔렀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부당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격·보복할 의사로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침입자에 대한 집주인의 대응과 관련,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정당방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당방위라는 주장과 정상적인 방어범위를 넘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요 커뮤니티 등을 보면 시민들은 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느냐, 또는 실형은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물론, 보복 차원의 추가 폭행도 문제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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