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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최근 의료과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고(故) 신해철 씨와 관련, 경찰이 신 씨가 지난달 응급수술을 받을 당시 소장에 1cm 크기의 천공이 있었고, 이 때문에 심각한 염증이 퍼진 상태였다는 응급수술 기록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신씨의 부인 윤모(37)씨는 지난달 31일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했던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적힌 현대아산병원의 수술 기록을 제출했다.

아산병원은 수술 기록지에 응급수술을 할 때 신씨의 소장 하방 70∼80㎝ 지점에 1㎝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으며 천공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와 복수가 흘러나와 복부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지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한편, 경찰은 1일 신씨가 사망 전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의 S병원을 2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신씨가 이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을 때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에 이르기까지의 의무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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