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객들의 해지를 돌리는 일은 사실상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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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보조금 대란의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아이폰6 대란을 주도했던 일부 판매점들이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개통 취소를 통보하고, 판매한 기기를 모두 회수한다는 소식에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50만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투입된 아이폰6 대란에 약 1만여 명이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업체들은 아이폰6를 구입할 때 현금완납(개통 시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한 뒤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식)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였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앞에서 새벽 내내 줄을 섰다.

이 같은 소식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강력 제재를 예고하면서 판매점은 개통취소와 기기회수 등의 조치로 뒷수습에 나섰다. 판매자들은 예약 신청을 받고 기기를 받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연락해 개통취소 요구와 기기 회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러 스마트폰 전문 사이트에서는 "개통 취소 전화가 왔다" "기기 반납하라고 연락이 왔다" "개통 시간 지났는데 예전 휴대폰이 다시 살아났다" 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일요일까지 개통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건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네티즌의 의견이다.

또한 통신사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수령한 아이폰6는 개통 철회하기 어렵다"며 "포장을 뜯은 아이폰6를 처리할 방법도 없을뿐더러 대부분 번호이동이기 때문에 기존 통신사 해지도 다시 돌려야하는데 모든 고객들의 해지를 돌리는 일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소비자 차별을 없애 모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던 단통법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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