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선임병에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

[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 군복무 중 후임병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선임병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7일 위력행사 가혹행위,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후임병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온 A 씨는 지난 5월 병장으로 전역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영남지역본부]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