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12일 김성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비용을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토록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기초생활급여는 국가가 77.5%, 지방자치단체가 22.5%를 부담하고 있으며,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경우 서울 35%, 지방은 65%를 중앙정부가 보조해 주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그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일부만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며, 장애인연금의 경우 서울 50%, 지방 7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핀란드와 스웨덴 사례를 소개하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핀란드의 경우 지방자치제도와 관련 핵심적인 헌법상 원칙 중 하나가 지방정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 국가가 지방정부에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것이어서, 지방정부는 크기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충분하고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스웨덴은 세입, 세출조정 등 다섯 가지 교부금 제도를 통해 수도 스톡홀름에 살던 조그만 오지 섬에 살던 동일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누리과정 편성 사태에 대해서도 "핵심은 복지재원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이고, 대원칙은 복지재원마련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이므로 "철 지난 공짜 무상복지 논쟁을 벌여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복지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만 성장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고 복지지출은 내수 진작의 효과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우리나라 GDP대비 복지지출은 9.3%에 불과한데,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은 우리와 비슷한 GDP일 때 이미 GDP대비 20%이상을 복지 분야에 지출한 것을 감안하면,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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