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축산업계 피해대책 10개 항 합의 서명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국회와 정부는 13일 한국과 호주의 FTA(자유무역협정), 한국과 캐나다의 FTA 비준동의안을 13일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늦어도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FTA의 최대 쟁점이었던 축산업계 피해대책을 담은 총 10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에 따라 외통위는 오후 3시부터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FTA 비준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한 외통위를 통과한 FTA 비준안을 늦어도 12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합의서에서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현행 3%인 금리를 1.8%로,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금리는 3%에서 2%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선 구제역 방역시설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시설은 양성화하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경감했다.

뿐만 아니라 축사지붕 재료 규제를 완화하고, 무허가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벌칙을 유예키로 했다.

도축(도계)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도계)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하고, 태양광발전의 접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속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은 내년까지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다.

국내 축산물 소비 및 수출확대를 위한 농업수출물류비 지원, 자조금 예산지원 확대, 5대 그룹과 농가(농축산단체)의 MOU 체결 등을 통한 대기업 급식의 국산 농축산물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으며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나 대안에 대해 정부가 성실하게 연구,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와 무역이득공유제 문제는 한·중 FTA 보완대책 마련 시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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