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간 불평등 더욱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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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술·담배·도박·화석연료 등의 소비에 징수한 이른바 '죄악세' 규모가 세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연보와 사행성감독위원회, 자동차공업협회 공개 자료 등을 통해 집계한 2012년 죄악세 총 세수는 국민건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55조2천억원에 달했다.

이중 담뱃세가 6조9천억원으로 단일 품목에 대한 세수로는 가장 많았고, 경마`경륜`복권 등 사행산업계로부터 걷은 세금(5조4천억원)과 주류로부터 걷은 세금(4조4천억원)이 뒤를 이었다.

2012년 국세 총수입은 203조원으로,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55조7천억원으로 죄악세 규모와 비슷했고, 그 뒤로는 법인세 45조9천억원, 소득세 45조8천억원 등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죄악세 과세대상 품목은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는 역진적 세금"이라면서 "이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때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죄악세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와는 달리 이자·배당소득과 부당산 임대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세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이 집계한 수치로는 2012년 한 해 이자·배당소득세는 8조4천억원, 재산세는 9조6천억원, 양도소득세는 8조3천억원, 상속증여세는 4조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3천억원, 부동산임대소득세는 1조2천억원 등이었다. 이를 모두 합쳐도 32조8천억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술과 패스트푸드 등 이른바 '죄악세'의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 세금부담만 증가시키는 세금인상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에 74%(1341명)가 답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담배값 인상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부터 담뱃값을 4천원에서 5천원정도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사진제공=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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