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 결여…대표적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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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국토교통부로부터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이의를 신청했다.

지난 17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지난 14일 열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구성과 소집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는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국토부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심의위원회 전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정황이 있고,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재심의할 때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

이어 "재심의를 맡을 위원회가 새로 꾸려지지 않으면 재심의를 기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초강수 대응의 배경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절박함'을 호소한다. 이들은 사고 이후 다양한 채널을 동원,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바라왔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45일간 운항을 정지당하면 150억원가량의 매출 손실뿐 아니라 이미지 실추, 영업환경 악화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항공사라는 이미지로 굳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앞서 대한항공이 1999년 중국 상하이 화물기 사고로 노선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소송에서 승소한 전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처분과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노선 예약 고객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안내를 할 계획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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