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사실 조사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형사고발' 결정


▲사진=대리점에 불법 보조금 지급한 이통3사 형사고발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아이폰6' 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의 관련 임원들이 형사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LG유플러스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한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통과시켰다. 방통위가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이 접수되는 즉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11월 2일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자마자 사실 조사에 들어갔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대리점에 지급한 것이 관례이나 일반적으로는 20만 원 내외 (단말기당)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통3사는 지난 10월 31일 아이폰6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 단말기 보조금을 상향 조정했고 아이폰6 16GB 가입자에 최고 55만원의 보조금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성준 방통위원장 역시 "이번에 이통3사와 그 임원을 형사고발 함으로써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강제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처 챙길 수 없었던 부분까지 폭넓은 조사가 이뤄져 좀 더 많은 것이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어 우리가 조사하는 것보다 신속히 고발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CEO까지 책임을 따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이 회의적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 주 전체 회의를 통해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의결할 예정이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