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박인대 징역10월 집유, 허위경력 박석동 벌금 150만 원

[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원 2명에게 모두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정준 부장판사)는 28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새누리당 박인대(57)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직접 금품을 제공한 데다 사법 신뢰를 저버리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약속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부산 기장군 주민 A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50만 원을 주고, 자신과 당내 공천 경쟁을 벌인 인사 등을 고소한 B 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날 부산지법 형사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석동(65)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세 차례에 걸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배포한 의정 보고서 4만 부와 예비후보자용 명함 5000장, 경선홍보물 600부에 전문대가 아닌 4년제 대학 취업담당관 협의회 회장으로, 현재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약 개발과 사진을 챙기느라 인쇄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교수(휴직) 신분이어서 보직 흐름을 알려준 것뿐인데 법원이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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