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생활안정 사업재기 위한 자금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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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노란우산공제가 올해 말까지 누적 가입자가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밝혔다.

1일 중기중앙회는 "노라우산공제 가입자가 11월말 현재 48만명, 부금은 약 2조5천억원이 조성됐다"며 "이런 속도면 연말쯤 가입자가 5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공적 공제제도로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고 있다.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사업 실패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납입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되고 가입일로부터 2년간 무료 상해보험이 지원되는 것도 혜택이다.

한편 노란우산 가입자격은 종업원 수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월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만원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 공제금은 폐업 또는 사망,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대표자의 노령(가입기간 10년 경과 및 60세이상)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받는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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