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처벌규정 없어져

[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 창원지검 공안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조진래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부지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새누리당 경남지사 경선 후보 3인의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지인 10여 명에게 재전송할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처, 표본 크기, 표본오차, 응답률 등을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보내지 않은 혐의(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처벌 규정이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3월 25일 조진래 정무부지사는 지인들에게 휴대전화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22∼23일 결과'라며 당시 새누리당 경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경남지사, 박완수 전 창원시장, 김용균 전 국회의원의 후보 지지율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박완수 전 시장 측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조 부지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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