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체 형사입건 및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 "


▲사진=김장 김치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김장철을 맞아 김치 양념류·제조 유통 업체 206개 업소를 단속한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0여 곳이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안전처는 A업체에서 제조한 '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하고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추가루에서 검출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동물 분면, 토양 등에 존재하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식중독균이다. 사람이 먹으면 설사·복통 등의 증상에 시달리게 된다. 이번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지난 11월 3일인 '고춧가루'와 제조일자가 11월 7일인 '고춧가루'로 알려졌다.

또다른 B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액젓을 깍두기, 포기김치에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C업체는 양념류 2500kg를 생산하면 3개월인 유통기한을 불법으로 9개월이나 연장 표시해 판매하다 잡혔다.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된 업소도 있다. 유통기한을 최고 9개월까지 임의로 연장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 하지 않고 제품을 제고, 판매한 업소 6개소, 원산지 표시위반 2개소, 작업장 위생불량 2개소,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8개소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중 1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5개소그는 관할 시·군에 통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특별사법경찰관 관계자는 "안전 식품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계절 성수식품이나 다소비 식품 위주로 중점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곧 김장철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번 김장은 하지 라는 건가", "식중독균이라니 끔찍하다", "양심껏 팔았으면 좋겠다"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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