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양식 꾸미고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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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성수 기자] 검찰이 대우자동차(現 한국GM)의 영업 비밀을 중국 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엔진개발업체 대표와 회사 법인 등을 재판에 넘겼다.

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옛 대우자동차(한국GM)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우차 출신 엔진개발업체 B사 대표 김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B사와 엔진설계 용역계약을 맺은 중국 완성차 업체 2곳에 자동차 부품·재질·시험방법 등에 대한 대우차의 기술표준(EDS-T) 19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대우자동차 엔진개발팀장으로 기술표준 업무를 맡다가 2002년 B사로 옮겼다.

그는 자신이 들고 나온 대우자동차의 기술표준을 B사가 자체 개발한 것처럼 문건 양식을 꾸미고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몰래 복사한 혐의로 B사 전무 정모(46)씨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B사의 해외영업을 담당하면서 정씨는 현대차의 차량부품 등의 시험방법과 성능 관련 기술표준, 연비개선 관련 내부보고서, 엔진 성능시험 결과 등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입수해 현대차 영업비밀 159건을 무단으로 복사한 혐의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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