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단통법 시행 한 달도 안 되 터진 아이폰6 대란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유통점에 첫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망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올려 붙법보조금 지급을 유도한 이통3사에 대해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방통위 측은 이통3사가 리베이트 경쟁을 벌이면서 판매점의 불법보조금 지금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특정 사업자가 주도했다고 보지 않아 차등지급 없이 동일하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이통사 뿐만 아니라 22개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결정했다. 과태료는 10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까지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불법보조금(리베이트)지금 행위에 대해 일선 유통망 제재는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이통3사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10월 31일 11월 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 6 등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아이폰6' 대란을 일으켰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출고가나 제발 내려라", "단통법은 그렇다치고 출고가는 언제 내리냐", "유통점들 속 터지겠네", "단통법이 좋은지 모르겠다"는 등의 다양한 방응을 보였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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