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 신빙성 60% 이상 된다"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검찰이 국정개입 문건 관련해 5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전 비서관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때 직속상관이었다.

이날 오전 9시 58분쯤 검찰청사에 혼자 모습을 나타낸 조 전 비서관은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묻는 취재진에 "주어진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했고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진실을 성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이 유출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형사1부에서, 문건 유출과 관련해 특수2부에서 각각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청와대에서 나오기 전인 올 1월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정씨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과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하며 국정에 개입한다는 취지로 구두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정윤회씨가 올 4월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연락했다"고 폭로했다.

이재만 비서관은 올 7월 국회 운영위에서 "2003년인가, 2004년 정씨를 마지막으로 만났다"며 정씨와 연락하지 않는 것처럼 말했지만 조 전 비서관의 폭로로 둘 사이에 실제 전화통화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청와대는 "정씨가 조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자 전화를 받도록 해달라고 이 비서관에게 전화한 적은 있지만 둘 사이의 만남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전 비서관은 또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 된다며 '근거없는 찌라시'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윤회씨가 박 경정으로부터 문건과 관련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타이핑만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정씨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는지,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의 범인으로 제3자를 지목한 민정보고가 있었다고 주장한 점과 박 경정이 청와대를 나올 때 다량의 문건을 갖고 나왔던 정황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도 캐물을 계획이다.

조 전 비서관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핵심 3인과 갈등을 겪던 와중에 박 경정이 경찰로 원대복귀한 지 2개월만인 올 4월 물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조 전 비서관과 진실 공방을 하는 정윤회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박 경정도 한 두 차례 더 소환해 유출 혐의 부분의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압수수색 전날인 2일 부하직원을 시켜 삭제한 노트북 컴퓨터의 파일 내용을 복구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삭제된 파일이 혐의와 관련된 증거로 드러나면 박 경정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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