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항공보안법 적용 적극 검토해 ‘조현아 분노의 땅콩리턴’ 사법처리해야”

[투데이코리아=박한결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큰딸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월권 행위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조 부사장의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8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지시에 따른 항공기 램프리턴 논란과 관련, “국토부는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 항공편이 조 부사장에 의해 강제로 램프리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지만, 램프리턴은 항공기 결함 등의 안전 요인과 잘못 탑승한 승객 등에 대한 조치로만 이행될 수 있다”면서 “조 부사장의 ‘분노의 땅콩리턴’ 논란에 대해 엄정한 사건조사와 사법처리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운항 중에 지위를 이용해 운항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항공보안법상 중범죄로 취급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탑승자들의 항공 보안을 위협한 것이기 때문에 조 부사장의 강제 리턴 명령이 있었다면 기장의 입장에서 납치범의 총칼보다 더 위협적인 것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부사장이 기내서비스의 문제를 인지했더라도 ‘봉지 땅콩’이 항공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아닌 것이 자명한데도 승객으로 처신하지 않고 항공보안체계 자체를 위계로 짓눌렀다”면서 “항공보안법 적용을 적극 검토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0시 50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돌아가 사무장을 내려놓고 나서 다시 출발했다.

항공기가 후진을 한 이유는 한 승무원이 일등석에 타고 있던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건넸고 조 부사장은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며 승무원을 혼내면서 시작됐다. 조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를 책임진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해보라고 요구했다. 이에 사무장은 태블릿컴퓨터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사무장에게 내리도록 했다.

항공법에는 기장이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 부사장이 월권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게다가 항공기가 후진하게 되면서 해당 항공편의 도착이 예정시간보다 11분 늦어졌고 후진 과정에서 별도의 안내방송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사장의 월권행위뿐만 아니라 250명의 승객이 불편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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