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인 200만원 벌금형

[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울산지법 제3 형사부(재판장 정계선)부장판사는 술잔에 지폐를 감아 술을 권하는 방법으로 지역주민에게 현금을 건넨 경남 양산지역 한 시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시의원 A(55)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지역 한 새마을부녀회 모임에 참석해 5만 원권 지폐를 술잔에 감아 술을 권하는 방법으로 선거 구민 7명에게 총 24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부녀회가 결산하면서 보고서에 A 씨가 술잔에 감은 돈을 찬조금 명목으로 적어 놓은 게 입소문을 타면서 선거법 위반 시비가 일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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