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세관 공조수사

[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 부산지검 외사부(정영학 부장검사)는 11일 부산세관과 공조수사를 통해 3만3300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해외 직구 배송대행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위조상품을 수만 건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항공특송업체 대표 이모(39) 씨와 관세사 사무장 최모(40)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밀수업자 조모(31) 씨 등 4명과 최 씨에게 관세사 명의를 대여한 관세사 3명을 같은 협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중국에서 불법 유통 중인 3만3193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위조상품 생산·유통업자로부터 입수한 뒤 개인정보로 노출된 이들이 직접 개별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최 씨와 함께 간이수입신고를 진행했다.

관세법상 15만 원 이하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할 경우 간이신고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정식 수입품처럼 가장한 것이다. 업자들은 '묶음 배송' 형태로 이 씨에게 전달해 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고, 이 씨는 이를 국내의 짝퉁 중간유통자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묶음 배송은 해외 직구를 할 때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물품을 받아 같은 지역 상품을 한꺼번에 국내로 배송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밀수된 물품은 모두 여성용 핸드백과 선글라스 등 명품 브랜드의 '짝퉁'들로 시가 13억 원 상당의 4만1293개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였다. 진품 시가로는 180억 원 상당이다.

현재 관세청은 이러한 밀수 범죄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내국인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자체 발급한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지난 8월부터 시행, 내년 3월 이를 의무화할 예정이다.[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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