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간장시장 점유율 53% 차지하고 있는 업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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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간장업계에서 유명한 업체인 샘표식품이 불공정거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지난 11일 공정위는 샘표식품이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6천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는 지난 2008년 7월 14일부터 올해 8월 8일까지 전국 96개 대리점 및 139개 특약점에 간장(11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 영업구역을 지정, 자신의 구역 내 거래처에만 간장 제품을 공급하게 하고 지정된 영업구역 이외에 소재한 개인슈퍼 등 소매점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

제한된 제품은 양조간장501 930ml, 1.8L, 진간장금F3 930ml, 1.8L, 15L, 진간장금S 930ml, 1.8L, 진간장S 930ml, 1.8L, 진간장덕용 12L, 14L 등 모두 11개다.

이 기간 동안 샘표는 대리점과 특약점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남매'로 규정해 불이익을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추적·감시하는 행위를 보였다.

남매는 대리점 등이 제품을 정해진 영업구역 이외에 소재한 2차점에 판매한다는 뜻으로, 덤핑·무자료 등과 같은 의미로 혼용되는 용어다.

강신민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은 "샘표가 구속성이 강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결과 대리점과 특약점에서 거래처로 간장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대리점과 특약점 간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며 "이번 제재로 유통단계의 경쟁이 활성화되는 한편 영세사업자인 대리점 및 특약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또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한 영업행태에 경각심을 고취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샘표식품은 간장 등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말 기준매출액 2천391억 원, 전국 간장시장 점유율 53%를 차지하고 있는 업계 1위 업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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