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측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건설사가 전달해 준 것 뿐"


▲사진=호텔 토스카나를 두고 소송에 휩싸인 김준수

[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제주토스카나 호텔 대표인 그룹 JYJ 김준수(27)가 50억 공사대금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김준수 소유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 호텔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 2곳 김준수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이고 김주순에게 49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9월 김준수는 285억 원을 투자해 제주도 호텔을 건립했지만 50억 원을 갚지 못해 송사에 휘말렸으며, 현재 이 건설사들은 호텔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건설회사는 김준수가 각각 30억 3587만 원, 18억 7670만 원을 차용하고, 원금은 2014년 9월 30일까지 변제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스카나 호텔 측은 "이와 같은 상호합의하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은 무효이며, 실제 건설사로부터 차입한 금원이 없고,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건설사가 전달해 준 것뿐이므로 건설사의 주장은 터무늬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회계자료용으로 필요하다고 차용증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에 혹 지금처럼 악용될까 염려되어 미리 확인서를 받아둔 것" 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호텔 측은 앞서 제주도민에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하며 "지역 언론을 앞세워 의독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악의적 기사를 배포해 도민을 기만했다. 한류스타이기 때문에 언론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란 얄팍한 판단으로 언론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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