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식 행사 비용까지 일일이 산출하는 게 불가능하다"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롯데마트가 제품 홍보를 위해 시식행사 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 부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4개 점포에서 대행업체를 통해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 1천456회를 열고 소요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점포 매출을 늘리고 상품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직접 계획을 짜고 대행업체를 섭외해 행사를 진행해놓고서는 시식상품과 조리기구·일회용품, 시식행사 진행인력 급여 등 행사 비용 전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시식 등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 분담비율·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시식 행사는 다른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 내에서 업체들끼리 경쟁이 붙어 이뤄지는 것이어서 우리 이익을 위해 떠넘겼다고 하기 어렵다"며 "또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 전체적으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시식 행사 비용까지 일일이 산출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롯데마트 이외 다른 대형유통업체도 시식 등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내년 1월께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제공=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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