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 박 시장 상대로 대양산단 관련 집중 질문


▲사진=박홍률 목포시장이 시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목포=강효근 기자] 전라남도 목포시 박홍률 시장이 15일 열린 목포시의회 시정질문 중 목포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양산단 조성과정과 미분양 대책을 묻는 답변에서 진땀을 흘려 방청객을 실망하게 했다.

대양산단은 총 사업비 2909억 원의 돈을 투입 정종득 전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사업 시작 단계부터 포스코건설사에 모든 권한을 준 특혜 논란과 분양가능성이 낮은 공단조성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제317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최석호 의원을 시작으로 노경윤 의원, 이기정 의원, 최홍림 의원 의원의 순서로 목포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펼진 최홍림 의원은 목포시가 지난 2012년 정종득 전 시장 재임 때 총사업비 2909억 원을 투입해 시행한 대양산단 조성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무리하게 시행돼 목포시민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인용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주변 여건을 고려해 분양 가능성과 사업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했어야 하나 목포시는 분양 가능성이 8%인 대양산단을 추진하면서 미분양의 모든 책임은 목포시 단독으로 지게 했다고 성토했다.

목포시는 대양산단 조성에 필요한 총 사업비 2909억 원의 돈을 목포시 재정여건으로 지방채 발행 허가가 정부로부터 나지 않자 지난 2012년 2월 자본금 1억 원의 특수목적법인(SPC)인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를 설립해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5.5% 6개월 선이자 방식으로 돈을 차입했다.

자본금 1억 원의 SPC는 목포시가 2000만 원으로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주주인 포스코건설이 전체 지분의 27.4%인 2740만 원을 투입했다. 그 외 한국투자증권 1990만 원(19.9%), 금호산업 1250만 원(12.5%), 에스씨키스톤 1020만 원(10.2%), 신동아건설 500만 원(5%), 새천년종합건설 500만 원(5%)로 구성됐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대양산단 미분양 시 자본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지분율에 따른 책임이 아닌 목포시가 전적으로 지게 돼 있어 지난 2013년 11월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지분율에 따른 상환책임을 분담하라고 지적했다.


▲사진=최홍림 목포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시정질문서 “SPC 대표 선출은 어떻게 하는가? 파견공무원이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목포시가 SPC에 지원하는 연간 운영비는 얼만가? 파견한 공무원의 파견 수당은 있는가?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미분양 책임을 100%지게 된 근거법”등에 대해 박홍률 시장에게 질문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일부 답변에서 “글세요”로 답하거나 즉답을 하지 못한 채 실무 국장과 과장을 통해 답변을 전달받아 답변하거나 답변을 수정하는 등 목포시의 최대 현안인 대양산단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포스코건설 권한에 대해 최 의원은 “목포시가 책임분양 각서를 써 주었지만 대양산단 의사 결정권을 포스코에 100% 주었는데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없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취임후 SPC 참여 업체에 분양 책임을 지도록 지시했지만, 협약서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돼 있어 불응 시 소송으로 가야한다”며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으므로 내부적 조율을 먼저 해 보겠다”고 밝혔다.

방청객 A 씨는 “박 시장은 취임 초부터 “대양산단 분양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오늘 대양산단에 대한 박 시장의 답변을 보니 대양산단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비쳐 공약 실천 능력과 의지에 의문이 간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최근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민자도로 최소 운영수입보장 계약으로 2036년까지 5968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자 국가로펌인 정부법부공단에 사건을 위윔 소송에 나서겠다고 지난 10월 밝혀 지자체가 스스로 잘못한 불합리한 계약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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