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조언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소비자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부정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올 상반기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 신고 건수가 모두 9285건, 피해액이 65억 3800만원이나 달했기 때문이다. 피해 지역은 미국, 인도, 영국, 중국, 캐나다, 태국 순이었다.

금감원은 겨울방학 시즌을 맞이해 이 같은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을 우려,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여행자 유의 사항을 공개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313건(34억3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 201건(2억5200만 원) △영국 163건(2억1500만 원) △중국 152건(3억2000만 원) △캐나다 120건(1억7700만 원) △태국 117건(3억) △프랑스 90건(1억1900만 원) △이탈리아 67건(1억6600만 원) 순이었다.

이날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외여행에 앞서 신용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토록 권장했다. 혹여 해외에서 카드 분실 사실을 알게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감원은 결제금액을 휴대폰 SMS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서비스에 가입하고, 사용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럽 등은 카드 사용 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사진제공=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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